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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정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 03:33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