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1 2017고정4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6 세, 남) 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C 차량의 뒷 편에서 D 포터차량을 운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12:25 경 부천시 소사구 E 앞 노상에서 경인 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에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렸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붙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