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2172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3. 6. 9. 05:40경 대구 동구 C건물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이 과실로 그곳 선풍기, 파티션을 손괴한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 F 외 2명, 출동경찰관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시발년, 시발거”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0. 25.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