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22 2013고단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2. 7.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92』

가. 피고인은 2012.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301호에서, 동거녀인 E에게 “마약을 같이 하자”고 권유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9.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성관계 시 쾌감 증대를 목적으로 E의 의사에 반하여 E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도 이어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5. 21:05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9.초순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여, 46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4. 18: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279』

1. 피고인은 2011. 10. 25. 저녁 무렵 경기 안산시 상록구 F빌딩 앞에서, G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80만원을 준 후 같은 날 23:30경 G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5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