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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16849

임금 (소멸시효연장을위한)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09. 6. 12. 선고 2009가소119156 임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