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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17 2015고단9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2. 2. 22. 04:0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52세) 이 피고인과 그의 내연 녀에 대하여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 아. 입조 심 해 라’ 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뺨을 6회 때리고,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리며, 발로 몸 부위를 5회 걷어차고, 그 곳 골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 자루( 길이 1m 50cm, 재질 알루미늄) 로 몸 부위를 4회 때리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곳 부근에 있는 지인의 집 안으로 도망가자, 뒤 쫓아 가 ‘ 이 씹할

년. 죽여 버린다.

어디 도망을 치느냐

’ 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주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그녀에게 집어 던지고, ‘ 이 씹할 년, 오늘 죽여 버린다.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길이 30cm) 을 피해자에게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2012. 10. 24. 18:00 경 통영시 C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지인이 전날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에이원 아파트 근처 사무실에서 도박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G(48 세) 이 신고 하였다는 사실을 지인을 통해 알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위촉관련 자료,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