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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7 2014가합4361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7. 10. 25.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운전기사로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상병 발생 경위 1 원고는 2009. 8. 10. 고의로 승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 1. 피고로부터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여 2010. 1. 2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위 징계처분 취소판정을 받았고,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4. 7. 기각판정이 내려졌다.

2) 피고는 2010. 3. 28. 원고의 2010. 1. 14.자 무단결근을 이유로 정직 4일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가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들어 위 징계처분을 취소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을 취소한 후 다시 원고를 징계하기 위해 2010. 6.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는 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갑자기 가슴을 잡고 쓰러졌다가 일어나 스스로 119구급대에 신고하여 부산성모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경위 1) 피고는 2010. 7. 1. 원고에게 ‘원고의 건강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종합병원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찰을 받은 다음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원고의 운전직 업무수행을 중지시킬 수밖에 없다’고 통지하였다. 2) 원고가 2010. 7. 1.부터 계속하여 결근하자 피고는 같은 달 21. 원고에게 '원고가 결근계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