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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7나6937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4. 피고와 임금을 월 2,500,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가스절단업무 등의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아오다가 2016. 2. 29.경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퇴직금을 따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6. 3. 28.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에 진정하였고, 위 기관에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퇴직금을 11,570,210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1,570,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시간외근로수당 명목으로 사실상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사 피고가 지급한 위 돈이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피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 2)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