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08.22 2018나51952
원상회복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6쪽 4째 줄의 “갑 4, 5호증”을 “갑 4, 5, 14호증”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7쪽 10째 줄의 “제1부분에 벽이”를 “제2부분에 벽이”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3, 2, 4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과 별지 도면 표시 4, 5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관한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