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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2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07: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찜질방 5층에 있는 수면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고 성행위를 하듯이 수회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캡쳐)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충동조절장애 등의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현재 그 치료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