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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9 2016고단75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23:55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을 마시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밖에 나간 사이 위 ‘C 주점’ 의 문이 잠겨 손님인 D이 열어 주자 D을 종업원으로 오인하여 “ 왜 문을 잠구었냐

” 고 항의 하다 D의 일행인 피해자 E(58 세) 이 피고인에게 “ 술도 마셨는데 기분 좋게 들어가라” 고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에 격분하여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 길이 23.5cm )를 꺼 내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 “ 씨 발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싸우는 과정에서 위협할 목적으로 칼을 꺼내

어 든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원 만히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고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