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의 소
1. 피고 B는 원고에게 119,744,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 피고들, D은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F 사이의 자녀들이다.
E은 2014. 11. 29. 사망하였다.
나. G 부동산 망인은 1976년경 서울 관악구 G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G 토지 및 건물’이라 하고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G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5. 3. 28. 피고 B에게 이 사건 G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대전 토지 망인은 1988. 6. 13. 대전 중구 H 임야 79026㎡ 중 33000/79026 지분(이하 ‘이 사건 대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5. 2. 18. 피고 C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I 운영 1) 망인은 1989. 4. 10.부터 서울 강남구 J에서 I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다가 1989. 12. 31.경 영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 2) 이후 피고 C가 1991. 11. 7. 같은 장소에서 I을 개업하여 1999. 11. 2. 폐업하였고, 2000. 6. 1. 다시 개업하여 2007. 7. 31.까지 운영하였다.
마. 서산시 K, L 토지(이하 ‘이 사건 서산 토지’라 한다) ① 서산시 K 토지에 관하여 1988. 4. 12.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7. 6. 2.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② L 토지에 관하여 1988. 4. 12.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6. 5. 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7. 6. 2.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바. 서울 강남구 O아파트 105동 701호 피고 C는 1997. 7. 28. 서울 강남구 O아파트 105동 701호(이하 ‘이 사건 O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사.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은 모두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