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1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02:45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 지구대에서, 순경 C에게 지인인 D에게 맞아서 다쳤다는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술서의 내용은 “2015. 10. 25. 02:20 경 마포 대교 및 텐트 안에서 잠을 자 던 중, D이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고, 발로 목 부위를 밟는 등 폭행을 당하여 아랫니가 깨졌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것이었으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D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거나 목이 졸리는 등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