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9민(2),41]
추완에 의한 항고가 허용된 경우 그 이전에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한 경매법원의 대금납부기일의 지정과 동 기일에 대한 대금납부의 효력
1968.5.17.자 경락허가결정은 원고의 1968.6.8.자 추완신청에 의한 항고로 인하여 미확정상태로 환원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경락허가결정이 동년 5.말경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한 경매법원의 대금기일의 지정과 그 기일에 한 대금납부는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의 절차라 할 것이다.
원고
피고 1외 2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12566 판결)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 1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68.6.5.자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북등기소 접수 제21109호로서 1968.5.17.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 3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등기소 1968.10.28.자 접수 제4440호로서 1968.5.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피고들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각 등기부등본), 동 제3호증(판결), 동 제4,5호증(각 결정)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부동산은 원래 원고소유로서 원고는 1965.12.6. 소외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금 100,000원을 차용하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건 부동산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위 조합은 위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해도 원고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1967.6.29.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신청을 하고, 동 법원의 1967.7.6.자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조합은 채무자인 원고의 당시 주소가 위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주소가 아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매 신청서에 원고의 주소로서 위 부동산의 등기부상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를 표시한 결과 경매법원은 경매개시결정 정본등 일체의 서류를 위 원고의 주소지에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되므로서 위 조합에 대하여 주소 보정명령을 한 사실, 위 조합은 동 주소 보정명령을 받고도 주소보정을 하지 않아 경매법원은 직권으로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제반 서류를 모두 원고에게 공시송달하여 경매절차를 진행시키고 1968.4.24. 경매기일에 피고 1에게 경락되었으며 동년 5.17. 위 경락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있었고 동 허가 결정은 원고에게 공시송달된 후 적법한 기한내에 항고가 없어 확정된 것으로 취급한 사실, 위 경매법원은 동년 5.31.을 경락대금 납기일로 정하고 피고 1은 그날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본건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전시와 같이 동 피고명의의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이를 피고 2, 3에게 매도하여 전시와 같은 동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피고 1이 경매법원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에 의하여 인도집행을 하려 하자 1968.6.4.경 비로서 본건 경매사실을 알게되고 동월 8. 전시 경락 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추완신청과 더불어 항고를 제기하였던 바, 동 추완신청이 인용되어 항고는 적법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본안에 있어서 항고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1968.7.6. 위 항고는 기각되었으며 원고는 동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함과 동시에 1968.7.23.자로 전시 조합에 대한 차용금 원리금을 변제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동년 9.8.자로 위 경매개시결정은 채무변제를 이유로 취소된 사실, 전시 경락 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기각되었으나 경매법원이 새로이 대금납기일의 지정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던 중 위 경매개시결정의 취소로 경매절차는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다.
그렇다면 위 1968.5.17.자 경락허가결정을 원고의 1968.6.8.자 항고 추완신청에 기한 항고로 인하여 미확정 상태로 환원되었다 할 것이므로 동 경락허가결정이 동년 5.말경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한 경매법원의 전시 대금기일(1968.5.31.)의 지정과 경락인인 피고 1이 동 기일에 한 대금납입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의 절차라 할 것이다.
그리고 경락인은 경락허가결정 확정후 경매법원에 의하여 지정된 대금납기일에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피고 1은 전시 무효의 대금납입으로서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 대금납입이 적법하여 동 피고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원인으로 한 피고 1 명의의 전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는 등기라 할 것이며, 원고의 추완신청에 의한 항고의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기각되어 본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경매법원이 다시 대금 납기일의 지정절차를 밟기 전에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었으므로 피고 1은 경락인으로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본건과 같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취급하여 대금 납입기일을 지정하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이상 그후 항고 추완신청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항고기각되어 동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새로운 대금납입 기일의 지정과 대금납입 등의 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종전의 대금납입으로 새로운 대금납입의 효력을 갖는 것이고 따라서 경락인은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추완신청에 의한 경락허가절정에 대한 항고가 있어 그 추환신청이 인용된 이상 그 항고가 기각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경매법원은 경매법에 의한 그 후의 제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원의 견해이므로 동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 1의 전시 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는 등기이며 따라서 피고 1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 2, 3의 전시 소유권이전등기도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인없는 등기라 할 것이므로 동 등기등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