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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5 2019고단1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5. 21:0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해장국집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조항이 개정 전의 조항과 비교하면 구성요건의 변화가 있어서 위 조항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은 일부 개정이 되었을 뿐 전부 개정되지 않았고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서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독립된 처벌조항을 마련하였었고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표현이 다를 뿐 의미가 같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참조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