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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 부산세관-심사-2006-22 | 심사청구 | 2006-10-12

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6-22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6-10-12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3.1.15.부터 2005.9.9.까지 수입신고번호 10491-03-0100845호 등 15건으로 녹차는 HSK 0902.20-0000에, 홍차(이하 녹차와 홍차를 개별적으로 칭하거나 통칭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는 HSK 0902.40-0000에 분류하여 부산·용당·양산세관장에 수입신고하였고, 부산세관장 등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6.2.16.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저가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관세포탈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6.2.20. 외 3회에 걸쳐 관세 209,058,010원, 부가가치세 17,362,220원, 가산세 38,471,600원, 합계 264,895,83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고발대상 : 10491-03-0800778호(2003.3.18) 등 14건 [단, 10491-03-0100845호(2003.1.15)는 공소시효 경과로 고발대상에서 제외, 실제가격 미화 총 58,487불, 신고가격 12,622불, 차액 45,865불]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8. 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가격 산정에 있어 저가신고를 한 후 실제 수출국인 중국 측에 실제수입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을 따로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과세물품의 실제가격을 산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중국 측에 따로 지급한 금액에는 현지에서의 직원 인건비 및 홍보비, 출장비 등과 청구인의 사무실 운영비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비용은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대하광고사에 대한 압수수색결과 청구인이 수입한 중국산 녹차 및 홍차의 실제가격이 기재된 압증 제1호 내지 제3호 증거서류를 발견한바, 압증 제1호 ‘녹차수입현황’에서 총 5차에 걸쳐 수입한 녹차에 대한 수량·실제단가·세관신고단가·실제물품대금이 기재되어 있고, 압증 제2호 ‘성주녹차 1차~4차 수입정산서’는 청구인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내에 저장된 자료로 동 서류에 기재된 쟁점물품 수입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중국 수출자와 가격협상을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선금명목으로 물품대금의 30%를 선지급하고 이후 중국 조선족을 통한 현품검사 후 나머지 물품대금 70%를 지급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정산서에 ‘물대비용(CIF부산)<실제물품가격>’이 명시되어 있고 그 아래에 ‘출장비용(청도)’ 란이 별기된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실제 물품대금에 출장비·직원인건비·사무실운영비가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압증 제3호 ‘계약서’상에는 품명·중량·단가·총금액(실제물품가격)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를 보면 ‘CIF BUSAN’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재된 금액이 실제물품대금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청구인에게 해당 관세를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이 사건에서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다툼이 있으나, 청구인은 본 청구에서 ‘쟁점물품이 제33류 분류되어야 함’을 주장함에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 제9류(녹차세율 : 513.6%, 홍차세율 : 2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또한,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세관장의 기각(거부) 처분도 없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과 처분청 양자가 품목분류를 쟁점으로 다툰다 하더라도 원 처분의 추징사유는 청구인의 저가신고에 기한 경정·고지 처분이므로, 품목분류는 심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관세청장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2006년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쟁점물품 중 ‘녹차’는 HSK 0902.20-0000, ‘홍차’는 HSK 0902.40-0000(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세번과 동일)에 분류·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만을 가리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