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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23 2013고정1494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3. 14:0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B(75세) 등이 물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들어와 내부를 살피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등에게 싫은 소리를 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13. 14:0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A(45세)이 운영하는 ‘F’에서 물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들어와 내부를 살피다가 피해자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은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B 상해진단서 포함)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B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