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반환 등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의 “인정 근거” 부분의 “갑 제1 내지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2015. 1. 9.자 사실조회 결과”를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치고, 바.항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와 반소의 각 청구원인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나.
항에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비용 39,189,100원을 지출하였고 피고의 자재 5,458,000원 상당을 원고가 임의로 처분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사 완공으로 피고가 얻었을 이익은 48,756,900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기성고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나.
항 3)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감정인 D의 감정결과, 감정인 D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율은 51%[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73,136,000원/143,471,000원(=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73,136,000원 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 70,335,000원)]이다.
감정인 D의 2014. 12. 24.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