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이 법원에서 한 청구의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2.경 D를 대리한 주식회사 E와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8. 4.부터 2018. 8.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E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주식회사 E로부터 위 F건물 G호를 인도받았다.
나. 피고는 2017. 1. 31.경 H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건물 N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2. 7. 접수 제136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7. 2. 1.경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 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 등 임대와 관련된 업무 일체를 위탁하고 그 위탁보장금으로 보증금 20,000,000원에 월 4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차 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 관련사항 일체와 세대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E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식회사 E에 교부하였다. 라.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C은 2017. 6. 19.경 ‘I’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관리업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마. 피고는 2018. 6. 19.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 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 등 임대와 관련된 업무 일체를 위탁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