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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377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건강기능식품의 처분을 위하여, 급전이 필요하여 대부업자인 피고인을 찾아 온 사람들에게 소액의 대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게 하여 그 대금을 10개월로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하는 것일 뿐 가맹점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여 가맹점들에게 이를 판매하면 피해자가 가맹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10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아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7회에 걸쳐 위 건강기능식품의 물품대금 합계 54,383,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판매대금의 수금 여부 등을 추궁하는 피해자와 사이에 판매대금의 추심에 관하여 작성한 합의서를 증거로 삼아 피해자에 대하여 물품잔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 해당 대금채권에 관한 공정증서를 확보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