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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19 2019고단334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20.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6. 19:40경 김해시 B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CCTV를 보여 달라고 부탁 받은 아파트 경비원 C(남,71세)이 경비실에서는 볼 수 없고 관리사무소에서 볼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오라 했노”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CCTV를 보여 달라고 하자 이를 피해 C이 경비실 밖으로 나간 사이 경비실 내 시가 330,000원 상당의 유리창 2장을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위 제1항 기재 아파트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2팀 소속 경사 E로부터 병원 치료 및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누군가를 패 죽여도 되냐, 나는 절대 집에 안 간다, 내 여기서 사고 한번 친다, 니나 집에 가라, 내하고 한판 붙어 보자, 이길 수 있겠나, 나는 급소를 모두 알아서 한 방이면 니 죽일 수도 있다, 한판 붙자, 겁나나”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경사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