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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7.14 2017고단15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4. 15. 17:30 경 B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따라 대전방향에서 동학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휀 더 부분 등을 위 아반 테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휀 더 판금 등 수리비 합계 약 624,42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