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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6 2015고정3992

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4. 06. 30.까지 부산 부산진구 C, 2 층에 있는 ‘D’ 호프집 가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합자회사 삼 능 상사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는 2013. 08. 27. 위 장소에 있던 범죄 일람표 기재 업소용 냉장고 등 집기류를 법원에 압류 신청하여 경매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07. 31. 위 장소에 보관 중이 던 피해 자가 경락 받은 집 기류 등 합계 2,900,000원을 건물주 E에게 마음대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