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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5.10 2016가단231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동시 AB 대 30㎡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E, F, I, Q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E, F, I, Q 이외의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