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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8 2013노217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 F, G, H, I, J, L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5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C, M) 1) 피고인 C 피고인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를 저지른 범행기간은 2010. 11.경부터 2012. 3.경까지이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범행기간은 2011. 2.경부터 2012. 3.경까지이다. 따라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의 범행기간을 2010. 11.경부터 2012. 11. 28.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범행기간을 2011. 2.경부터 2012. 11. 27.까지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M 피고인은 A이 피고인으로부터 등유를 공급받아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A의 가짜석유판매를 방조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B: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 징역 6월, 피고인 D: 벌금 7,000,000원, 피고인 F: 벌금 3,000,000원, 피고인 G: 벌금 6,000,000원, 피고인 H: 벌금 6,000,000원, 피고인 I: 벌금 5,000,000원, 피고인 J: 벌금 5,000,000원, 피고인 L: 벌금 7,000,000원, 피고인 M: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검찰에서도 자신이 P 명의로 개설된 카드단말기를 2011. 2.경부터 2012. 11. 27.까지 사용하여 총 106,626,51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여 범행을 자백한 점, ②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단말기의 사용내역이 2012. 4.경 이후에도 존재하는 점, ③ 피고인 M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변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