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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2 2016노4845

상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이를 막으려고 양산을 흔들었던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양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양산을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③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멈춰 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들고 있던 양산의 끝 부분을 기울여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분을 내리치는 모습이 확인된다.

④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와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영상과 들어맞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와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서로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 원심에서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합의하였던 사정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에 관한 아무런 변경도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