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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969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체인 ‘C’ 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쇼핑몰 (D) 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모델 별로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 제품이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5. 말경 내지 2016. 초순경 어린이 완구제품인 10만 원 상당의 디즈니 스토어 커 밋 인형, 미니 언 즈 컬렉터 블 밥 등을 캐나다로부터 수입한 후 불특정인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어린이제품 수입업자 고발 공문

1. E의 진술서 사본

1. 현장 확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및 인터넷 쇼핑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 41조 제 1 항 제 12호, 제 2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범행 경위, 사업을 폐업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