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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1 2019고단3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4. 22:45경 대구 서구 B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BMW 520i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