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4. 22:45경 대구 서구 B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BMW 520i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