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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1.13 2014노50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4.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20여일 만에 이 사건 에쿠스 승용차를 절취하는 등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은 피고인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사정들이다.

한편 피고인은 아직 만 17세의 소년으로서 유년기에 부모가 이혼하여 조부모, 백부, 고모 등의 집에서 생활하는 등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Y)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