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부1295 | 상증 | 2001-08-14
국심2001부1295 (2001.08.14)
상속
기각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공제한도를 차별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들(명세별지참조)은 1999.11.8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인 청구인 OOO는 180,554천원 상당액의 재산을, 직계비속인 나머지 청구인들(OOO등 6인)은 205,200천원 상당액의 재산을 각각 증여받았고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은 545천원이였다.
처분청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같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후 같은법 제24조에 의한 상속공제적용의 한도규정을 적용,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인 205,200천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1999.11.8 상속분 상속세 36,194,000원을 2001.5.10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상속세 과세표준계산시 배우자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이나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이나 모두 같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속공제시 이를 차별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중 배우자의 증여재산공제액(5억원)은 상속공제한도금액으로 인정하는 반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자녀증여재산공제액(1인당 3천만원)은 상속공제한도금액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과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또는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공제한도를 차별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상속세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배우자 증여재산가액과 직계비속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공제적용의 한도에 차별을 두는 이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기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으나, 배우자증여재산공제가액(5억원)내의 증여는 기납부한 증여세액도 없고 상속공제한도의 적용으로 상속공제도 배제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상속공제한도를 배우자와 달리 적용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에서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에서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상속개시당시(1999.11.8) 상속재산은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OO리 O 임야 172.64㎡이고 그 평가액이 545천원(A)이라는 사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배우자인 청구인 OOO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OO동 OOOOOO 대지 93㎡ 및 건물 90.72㎡를 증여하였고 그 평가액이 180,554천원(B)이라는 사실, 직계비속인 나머지 청구인들(OOO등 6인)에게는 같은동(OO동) OOOOOO 대지 114㎡를 1995.4.12 증여하였고 그 평가액이 205,200천원(C)이라는 사실등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재산가액(B+C)을 상속재산가액(A)에 가산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381,299천원=A+B+C-장례비 5,000천원)으로 하고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계산방법으로 상속공제한도금액을 176,099천원으로 하여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금액을 산출,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상속공제한도액계산]
176,099천원=381,299천원(상속세과세가액)-[385,754천원(B+C)-180,554천원(B)]
(3) 위와같이 처분청에서 상속공제한도를 적용하면서 배우자인 OOO에게 증여한 재산가액(B)만 감안하고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가액(C)은 공제한도적용에서 제외하여 상속공제한도를 차별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청구인들은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이 건 상속당시에 적용되는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에서 상속공제한도적용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개시전 증여된 재산가액을 차감하되 배우자가 증여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결정당시 공제된 증여재산 공제금액만 차감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으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본건관련청구인리스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OOO OOO OOO OOO OOO OOO OOO |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 울산광역시 중구 OO동 O OO OOOO OOOOOO 울산광역시 중구 OO동 OOO OOO 경기도 남양주시 OOO동 OOO리 OOOO OOOOOOO OOOOOOO 울산광역시 중구 OO동 OOOOO OOOO OO OOOOOOO 울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 OOOO 전라북도 익산시 OO동 OOOOO OOOOO OOOOOOO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OO동 OOOO OOOOOOO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