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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8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0.경 자신의 주소지인 서울 중랑구 C, 106동 2302호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스마트폰(D)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전에 일하던 ’E‘에서 퇴사하기 이전 업무용으로만 사용하였던 네이버 메일 계정 ’F’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하여 위 계정 메일함에 들어 있던 512통의 메일을 휴지통으로 이동시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네이버 고객센터 로그인 기록 회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