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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1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의 대표이사로서, B(주)는 강원 홍천군 C 일대에 ‘D’를 시공하기로 하고, 2013. 3. 28. 희경건설(주)와 ‘D’ 조성공사 중 클럽하우스와 부속동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8,700,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희경건설(주)는 2014. 1. 20. (주)남도건영에게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2,737,9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4. 3. 26. 희경건설(주)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주)남도건영은 희경건설(주)로부터 1,18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4. 4. 8.경 유치권 행사를 위해 신축 중인 위 클럽하우스 건물을 점유하던 중 2014. 4. 말경 B(주)와 노임 등 지급 등에 대한 협의를 하기로 하고 점유를 해제하였으나, 협의가 결렬되자 2014. 7. 16.경부터 (주)남도건영의 직원 피해자 E 등으로 하여금 위 건물을 점유하도록 하였다.

한편 B(주)는 (주)남도건영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및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4. 10. 7.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주)남도건영은 위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B(주)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14. 14:00경 위 건물 공사현장에서, B(주)의 공무과장인 F, G(주)의 공사관리팀 상무인 H, G(주)의 공사관리팀 부장인 I, G의 경영지원팀장인 J에게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 건물 밖으로 들어내 피해자가 운전해 온 화물차에 탑승시켜 위 조성공사 현장 정문 밖으로 내보내라고 지시하고, 위 F, H, I, J은 위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잡고 위 건물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 위 화물차 운전석에 탑승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H,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