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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1257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라는 문자 연락을 받고, B으로 성명불상자와 대화하면서 그 제안을 수락한 후, 2018. 12. 27.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신계좌 D, 구계좌 E)에 연결된 체크카드(F)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교부하고, B으로 연동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사건으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어 위법성 인식 정도가 낮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임,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