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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6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G 및 H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며, 위 피해자들 및 피해자 E의 유족들과 합의가 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한 사람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교통사고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