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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0526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제2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안에 있는 주문 기재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따라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함. 나.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중랑구 D 일대 68,230㎡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서울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08. 9. 4. 조합설립인가를, 2013. 6. 21. 사업시행인가를, 2015. 1. 22.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서울 중랑구청장은 2015. 1. 22.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3)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임차권자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