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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1 2017노2632

모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에 다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우울에 피 소드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위와 같은 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