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피고인 1외 3인
검사
정희도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 한상구외 1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 2, 3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4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황학구역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2는 위 조합의 총무이사, 피고인 3과 피고인 4는 각 위 조합의 감사이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들은 2007. 12. 21. 서울 종로구 (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와 사이에 도급인을 위 조합, 수급인을 위 회사로 하여 위 조합에서 시행중인 상가 공용부분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91억 4,500만원으로 하되, 조합원이 그 중 70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85조 제5호 에서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제5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이라 함은,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등과 같이 그 성격상 사업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달리, 조합원 총회의 사전 의결뿐만 아니라 사후 추인을 위한 의결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집행한 결과 종국적으로 조합원들의 다수 의사에 반하여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귀속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07. 12. 21.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사실과 같이 상가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2008. 9. 2.자 정기총회에서 총조합원 1,308명 중 과반수가 넘는 796명이 참석하여 그 과반수가 넘는 498명이 찬성하여 이 사건 계약체결에 관하여 적법하게 사후 추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도정법의 입법취지, 이 사건 계약의 성격, 도급금액, 조합원의 부담부분 등에 비추어, 위 계약은 조합의 사업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계약 체결 행위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한 것에 해당한다.
나. 사후 추인의 적법성은 조합원들 전체 또는 대다수의 의사에 합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2007. 7. 6. 공소외 1 주식회사와 체결한 상가 인테리어 설계용역계약에 대하여 2007. 9. 19. 정기총회에서 추인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결의가 조합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위 정기총회 당시 상가 인테리어공사 업체선정 및 도급계약 체결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내용의 아무런 의결이 없었음에도 이사회 결의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점, 그 후 2008. 9. 2.자 총회의 추인 결의 역시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계약 체결 행위는 도정법 제85조 제5호 가 규정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한 것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1은 황학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피고인 2는 위 조합의 총무이사, 피고인 3과 피고인 4는 각 위 조합의 감사이다.
(2) 이 사건 조합은 2005. 8. 5.자 임시총회에서 상가 활성화 방안으로 상가 설계를 변경하고 상가 공용부분 인테리어 디자인을 고급화하여 상가 분양가 인상을 추진하자는 논의가 있었을 뿐, 상가 공용부분 인테리어 설계용역계약과 이에 따른 시공업체 선정 및 그 공사 도급계약 체결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7. 5. 3.경 향후 입점자들이 상가 인테리어 설계용역 비용을 부담할 것을 전제로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상가 인테리어 설계 업체 선정을 의뢰하였고, 2007. 6. 21. 제193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상가 인테리어 설계 업체로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선정한 것을 추인하는 의결을 하였으며, 2007. 7. 2. 제194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와 상가 공용부분 인테리어 설계용역계약을 하기로 의결하고 2007. 7. 6. 공소외 1 주식회사와 345,000,000원에 상가 공용부분 인테리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2007. 9. 19.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업체명, 계약체결일자, 계약금액 및 계약명만 보고된 상태에서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체결한 위 상가 공용부분 인테리어 설계용역계약에 대하여 추인 결의를 하였는바, 위 정기총회 직후인 2007. 10. 1. 개최된 제205회 이사회에서도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현재까지 설계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합에서 설계비 중 50%를 지불하고 추후 입점자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검토하기로 하고 나머지 설계를 유보시키기로 결의하는 등 위 정기총회 당시 위 인테리어 설계비를 누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보고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설계 용역을 완료할 것인지 여부 및 그 후 위 설계에 따라 조합원의 부담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체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논의된 바 없었다.
(4) 그런데 2007. 10. 24. 제207회 이사회가 개최되어, 약 70억 원 상당이 소요되는 상가 인테리어 공용부분 공사계약 체결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비용은 일반 분양가에 반영시키고 그 체결권한은 집행부에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2007. 11. 5. 개최된 제208회 이사회에서는 조합장 피고인 1이 상가 공용부분 인테리어 비용을 조합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이 사건 조합이 예상 상가 공용부분 인테리어 비용 중 60 내지 70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5) 그 후 2007. 11. 28. 개최된 제211회 이사회에서 상가 공용부분 인테리어와 칸막이 설치에 대한 비용문제에 대하여, 칸막이 공사는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부담하고 공용부분 인테리어에 대한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하기로 결의하였고,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자문을 받아 2007. 11. 28.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협의회에 공용부분 인테리어 시공 적격업체 추천을 해달라는 통지를 한 다음, 2007. 11. 29.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로부터 시공 적격업체를 추천받아, 2007. 11. 30. 황학동 주택재개발 현장 사무실에서 추천을 받은 4개 업체로부터 공사 설명을 듣고 입찰을 실시하여 2007. 12. 7. 각 업체가 제시한 공사금액을 개봉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가장 적은 금액으로 입찰하였음을 확인하였다.
(6) 위와 같은 절차에 이어 2007. 12. 11. 개최된 제213회 이사회에서는 상가 공용부분 인테리어 시공업체 선정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상가 공용부분 인테리어 시공업체로 선정하고, 그 공사비 중 65억 원은 조합이, 10억 원은 공소외 3 주식회사가 부담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07. 12. 20. 제214회 이사회가 개최되어 제5호 안건으로 상가 공용부 인테리어 공사비 조정의 건을 상정하였고 이사 이기호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의 찬성으로 2008. 12. 13. 이루어진 공사비 증액 회의 결과를 토대로 증액된 공사비 91억 원에 대하여 조합이 70억 원을 부담하고, 공소외 3 주식회사가 나머지 21억 원을 부담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7) 위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조합 명의로 2007. 12. 21. 공소외 1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판단
(1) 도정법 제24조 제3항 은 총회의 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5조 제2항 , 도정법 시행령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 총회 의결 사항 중 제1호(정관의 변경)·제2호(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제5호(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제6호(철거업자·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제7호(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및 제10호(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사항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정법 제85조 제5호 는 ‘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조합의 제16조 제1항 제9호 역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하여 총회가 결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도정법에 규정된 위 총회의 의결 사항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종래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종종 재개발조합 임원들이 시공사 등과 결탁하여 임의로 재개발 관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온 기존의 관행을 타파하고 재개발과 관련된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규정된 것인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를 예방하고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 그 권익을 보호하려는 위 법의 입법취지 및 그 목적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위 벌칙 조항이 규정된 점, 실제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이미 공사 등이 완료되어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는 등 분쟁을 발생케 하여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정법 제85조 제5호 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로써 위 규정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범행 성립시기를 추후에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추인 결의가 부결된 때라고 볼 수도 없고, 추후 총회에서 사후 결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재개발조합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위 도정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임원이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대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고소장, 황학동신축상가인테리어공사범위, 황학동◎◎상업시설 중 공용부분인테리어 시공 적격업체 추천요청건 사본, 인테리어시공적격업체 추천사본, 회의록사본, 현장설명서사본, 이사회회의록사본, 도급계약서사본, 제2회기성신청의건사본, 제2회기성검사조서사본 등을 종합하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인 1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07. 11. 5. 개최된 제208회 이사회에서 상가 공용부분 인테리어 비용을 조합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등 의견을 개진하고, 그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2는 위 조합의 총무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위 계약 체결을 결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3은 위 조합의 감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상가 공용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시공업체 선정 입찰을 실시에 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추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7. 7. 6. 공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상가 공용부분 인테리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에 대한 2007. 9. 19. 정기총회의 추인 결의는 당시 업체명, 계약체결일자, 계약금액 및 계약명만 보고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바, 위 정기총회 직후인 2007. 10. 1. 개최된 제205회 이사회에서도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현재까지 설계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합에서 설계비 중 50%를 지불하고 추후 입점자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검토하기로 하고 나머지 설계를 유보시키기로 결의하는 등 위 정기총회 당시 위 인테리어 설계비를 누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보고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설계 용역을 완료할 것인지 여부 및 그 후 위 설계에 따라 조합원의 부담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체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논의된 바 없어 위 추인 결의가 당연히 인테리어 설계용역계약을 예정한 것으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총회에서 이 사건 계약 체결 권한을 이사회나 조합 집행부에 전혀 위임한 바 없음에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 2,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한편, 피고인 4는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서 이 사건 계약 체결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진 이사회에서 별다른 의견을 개진하거나 결의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총회의 의결 없이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4가 감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였으면서도 이사회에서 총회 결의 없이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4가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4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1, 2, 3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피고인 4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1은 황학구역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2는 위 조합의 총무이사, 피고인 3은 위 조합의 감사이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위 피고인들은 2007. 12. 21. 서울 종로구 (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와 사이에 도급인을 위 조합, 수급인을 위 회사로 하여 위 조합에서 시행중인 상가 공용부분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91억 4,500만원으로 하되, 조합원이 그 중 70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4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4의 진술서, 고소장
1. 황학동신축상가인테리어공사범위, 황학동◎◎상업시설 중 공용부분인테리어 시공 적격업체 추천요청건 사본, 인테리어시공적격업체 추천사본, 회의록사본, 현장설명서사본, 이사회회의록사본, 도급계약서사본, 제2회기성신청의건사본, 제2회기성검사조서사본
1. 각 총회회의록, 총회회의자료, 조합정과, 정기총회속기록, 설계용역계약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 제24조 제3항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