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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410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검사가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 양형 부당’ 도 항소 이유에 포함되어 있으나, 검사는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항소 이유를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로 정리하여 진술하였다.

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 H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밀쳐 내자,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은 채 피해자를 흔들었고, 이는 단순히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행위에 저항한 것만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은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F의 발언을 제지하고자 단상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언성을 높여 회의의 진행을 방해함에 따라 피해자가 단상에 다가가 피고인을 제지하게 된 것으로서, F의 문제제기 자체가 부당한 것은 아니어서,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제지 행위를 피고인에 대한 의도 적인 공격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각자의 연령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 정당 방위’ 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 정당행위’ 라 거나 ‘ 정당 방위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