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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9.04 2014노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보증지원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기초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도 변제하지 않아 결국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7억 7,200만 원 상당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사건[대구지방법원 W, X(중복)]에서 근저당권자로서 533,345,628원을 배당받아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후 피고인은 2014. 9. 2. 나머지 피해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와 분할상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노력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실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