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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549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E은 서울 서초구 F빌딩 6~7층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 일부 공간을 사용하면서 그 소속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ㆍ파산 등 사건을 처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법무법인 G 소속 변호사들이다.

피고인들은 2010. 2.경부터 2015. 7. 21.경까지 사이에 E으로 하여금 법무법인 G 및 피고인들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받아 총 408건의 개인회생ㆍ파산 등 사건을 처리하며 수임료 674,100,000원을 지급받게 하고, 그 명의대여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92,600,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닌 E으로 하여금 법무법인 G 및 피고인들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압수물 중 피의자 E 사용 업무노트 사본 첨부 등), 업무노트 1권 사본 1부, 업무노트 2권 사본 2부, 수사보고(피의자 E 컴퓨터 파일 중 직원채용 공고문 및 이력서 첨부 등), 여직원 채용 공고문 1부, 이력서 8부, 수사보고(피의자 E 컴퓨터 파일 중 수임현황 및 명의대여 대가 관련 자료 첨부 등), 2010년 사건 접수 파일 출력물 2부, 2011년 사건 접수 파일 출력물 7부, 2012년 사건 접수 파일 출력물 5부, 2014년 사건 접수 파일 출력물 11부, 2015년 사건 접수 파일 출력물 6부, 수사보고(압수물 중 개인회생 등 수임관련 사건관리표 첨부), 사건관리표 1부, 수사보고(법무법인 G의 사건수임 및 직원 현황 자료 첨부) 사본 1부, 수사보고 추가로 확인한 법무법인 G 소속 개인회생 등 사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