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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5나1736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5. 9.경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5. 10. 20.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5. 1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5. 10. 20. 추완항소를 제기하면서 2015. 10. 13.에서야 제1심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2015. 9.경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선고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2. 8. 17. C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1,3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와 C가 사업상 거래가 있고 친한 사이여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매매대금은 C를 통하여 지급하였다.

원고는 1992. 8. 25.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2012. 8.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