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0.30 2020노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운전하고 있는바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