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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11.27 2014가단2566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F 답 1,217㎡ 중 각 1/49 지분에 관하여 1993. 3. 1.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E는 충남 부여군 F 답 1,2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7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30. 4. 8. 접수 제377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는 1952. 10. 5. 사망하여 G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G은 1991. 2. 5. 사망하였고, 피고들, B, C, D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49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05. 12. 1. 접수 제204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93. 3. 1. G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7 지분을 매수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49 지분에 관하여 1993. 3.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가. 피고 I, J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H, K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