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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74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0. 24. 의정부시 가능동 36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사내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ㆍ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핸드폰 액세서리 도매업 등의 목적으로 500만 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 점 소재지인 의정부시 C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D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이 법인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D’의 설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고 계속해서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함으로써,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을 통해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법인등기부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4.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사내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ㆍ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의류 및 도매업 등의 목적으로 500만 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 점 소재지인 성남시 분당구 E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