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3 2012고단33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2. 5.경까지 피해자 D와 동거하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7. 1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2002. 10.경 친언니 F 등과 함께 서울 송파구 G 상가 13개를 사두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하소연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언니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권리를 찾아주겠다, 그러려면 편의상 위 상가의 지분을 나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양도서류와 소송비용을 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2009.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17708호로 대출금상환등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이것이 같은 법원 합의부로 이송되어 2009가합18180호로 재판이 계속되었고, 이후 항소되어 서울고등법원 2011나18132호로 소송이 계속되었다.

피고인은 그 시경 위 소송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21.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및 착수비 명목으로 1,100만원을 받고, 1심에서 일부 승소하여 피해자가 피고들로부터 공탁된 5억 7,000만원을 수령하자 2011. 2. 21. 변호사 성공보수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고, 2011. 4. 6. 항소심 변호사 선임비 및 착수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는 등 합계 8,300만원을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1,430만원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액인 6,87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1. 21.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18180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피해자가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