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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3 2017노1563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7,000만 원, 피고인 B 1,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무등록 외국환 업무 범행은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돈세탁이나 밀수, 도박 및 마약 자금의 이전 등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미 이 사건 외국환거래 횟수나 거래액, 범행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