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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131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경 당시 교제중이던 C로부터 D 케이5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위 승용차는 2013. 3. 19.경 대전 서구 둔산동 1277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전지점 사무실에서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을 리스차량 이용자로 하여 월 리스료 599,300원, 리스기간 48개월로 피해자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인도받은 것이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승용차(시가 약 9,378,000원 상당)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담보 목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