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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17가단508685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11,601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7.부터 2020. 9.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교통사고의 발생 등 1) C은 2014. 11. 17. 15:00경 D 로체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앞 도로를 수내역 방향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였다. 피고 차량은 5차로로 2개 차로를 한 번에 진로변경하다가 5차로에서 진행하던 E 카니발 승용차 왼쪽 앞부분과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이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은 보도 경계석을 재차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원고는 사고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10,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사고 당시 원고는 차량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고(다툼 없는 사실) 상해 부위에 비추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실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별지2 향후치료비 계산표의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월 단위 기간 중에 통계소득이 변경되는 날이 존재하는 경우 앞쪽 기간의 통계소득을 적용하며,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