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25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 칼날 길이 10cm )로 공무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2. 10.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에서 4년 사이, 특별양형인자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사유) 참작]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