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관0033 | 관세 | 2002-03-07
국심2001관0033 (2002.03.07)
관세
경정
청구인의 당초 수입시 신고가격은 진실성과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져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에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관세법 제9조의4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 /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8【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양산세관장이 2001.1.29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년도분 관세 9,172,628,420원, 가산세 1,359,641,370원 합계 10,532,269,790원(내역 별표)에 대한 부과처분은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 결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3.2~2000.11.7 처분청, 부산 및 용당세관에 신고번호 19810-98-0300131호외 163건으로 중국산 대두 및 들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3,141,260불임에도1,056,592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부산세관장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신고한 차액 2,084,668불 (미화 3,141,260불-1,056,592불)에 대한 관세 11,933,008,210원을 포탈한 사실을 조사하여 2000.12.1 관세법위반으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하고, 통관지 세관장에게 관세차액을 추징토록 통보하였다. 2001.1.29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신고번호 19810-98-0300131호외 123건에 대한 2001년도분 관세 9,172,628,420원, 가산세 1,359,641,370원등 합계 10,532,269,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공소제기의 증거자료는 청구인에 대한 세관공무원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찢어진 메모, 그리고 이를 압수하였다는 압수조서, 청구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한 상인들의 확인서이나, 위 증거중 세관공무원이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으며 달리 증거능력을 획득할 방법이 없는 것이고, 찢어진 메모는 위법절차에 의한 것일뿐 아니라, 그 출처, 입수경위, 그 내용과 작성자, 작성목적등이 전혀 밝혀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그러고 보면, 나머지 압수조서라든가 청구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상인들의 간략한 확인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관세법위반의 점은 무죄의 선고가 예상되어 이 건 경정처분도 근거가 없게 된다. 청구인이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저가신고를 한 바 없는데도 각 세관장이 ①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모호한 자료(찢어진 메모)에 기초를 두고 막연한 추측만에 의존하는 등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② 그 외에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으며, ③ 나아가 단순한 추측자료만으로 3년간의 농산물 거래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인 추산의 방법으로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모두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조사세관에서 증거자료로 채택한 찢어진 차액대금 정산메모지는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조사중 청구인의 동의하에 청구인의 승용차 내부에서 확보된 자료로서 청구인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아 증거자료로 채택하였으므로 그 절차는 적법하며, 청구인이 중국산 대두(콩나물콩)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차액 관세를 포탈한 것임이 명백하게 입증되고, 판매처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수입한 중국산 대두의 품질은 양호하고 거의 동일하다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수입신고시 일률적으로 톤당 미화 150불 내지 180불로 신고하였다는 것은 그 동안 청구인이 수입한 중국산 대두의 품질이 거의 동일하여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대두의 종류별 톤당 실제거래단가를 청구인이 그 동안 수입한 모든 거래에 적용한 것은 하자가 없다.
세액경정은 형사재판과는 관계없이 진행되는 것이며 재판진행중이라 하여 관세등 부과처분이 이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조사세관의 조사결과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세관의 추징의뢰에 근거하여 통관지 세관에서 경정처분한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6.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신고가격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한 경우에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998.12.28 법률 제5583호로 신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998.12.28 법률 제5583호로 신설)
관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8【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법 제9조의3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7호로 신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4.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청구인관련 형사소송진행내용을 보면, 부산세관장은 2000.12.1 청구인을 관세법위반혐의로 조사하여 청구인이 중국의 천진인상식품유한공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하였으나 2001.4.27 부산지방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2001.4.27선고, 2000고합905판결)하였으며, 계속하여 2001.11.22 부산고등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2001.11.22선고, 2001노381판결)을 하였고 동 판결은 2001.11.29 확정된 사실이 각 판결문, 확정증명원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부산세관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관세법위반사건을 조사하면서 2000.5.10 16:00경 경상남도 진주시 옥봉동 소재 원예협동조합내에 있는 청구인의 진주사무실(영남양곡)앞 주차장에서 주차중이던 경남2즈 3845 소나타Ⅱ 승용차 조수석 커버 뒤 주머니에서 메모지 3매(이하 “메모지”라 한다)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여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을 확인하였다. 즉 압수한 메모지 1-1호 중간부분 마지막줄에 “1 7日 小粒 58.35×(620-1 □ $262□□”라고 기재된 부분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물품중 대두(콩나물콩) 58.35톤을 수입한 것은 단 한번 뿐으로 1999.12.13 부산세관에 신고번호 21160-99-1204168호로 품명 SOYA BEANS, 중량 58.35톤 톤당 단가 미화 170불로 확인하고, 빼기(-) 앞의 숫자가 대두의 실제거래가격인 620불을 170불로 신고한 것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자백받아 확인하였다. 다른 메모내용도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이 1999.11.8 신고번호 21160-99-1105690호외 7건으로 수입신고한 들깨등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이 정리된 메모임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실제거래가격 및 저가신고내역 (단위 : 톤당 미화 $)
신고번호 | 신고일시 | 수입물품 | 거래가격 | 신고가격 |
21160-99-1105690 21160-99-1202362 21160-99-1204168 21160-99-1206498 20360-00-2007918 20360-00-2008803 20360-00-1008682 20360-00-2010884 | 99.11.18 99.12. 8 99.12.13 99.12.21 00. 3. 2 00. 3. 8 00. 3.10 00. 3.23 | 들깨 흑두 소립 청태 소백두 소백두 소흑두 청태 | 870 400 620 490 520 520 420 490 | 500 150 170 150 150 150 150 150 |
(3) 부산세관에서는 계속하여 청구인의 창고에서 “1999년 금전출납부”와 “98년 3~12월, 99년 1~9월, 2000년 3~4월의 매출전표”를 압수하고 구매자인 상인들로부터 청구인과 거래한 쟁점물품의 품질은 메모지에 의하여 확인한 물품과 동질의 물품을 계속 구매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할 때에 쟁점물품과 동종·동질 또는 유사한 물품의 다른 수입자의 거래가격은 품질의 차이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톤당 140불에서 690불까지 다양하게 거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과 쟁점물품의 수출자간의 실제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와 신고차액에 대한 송금내역은 확인하지 못하고 단지 청구인이 휴대출국하여 지급하였거나 중국의 수출자인 청구외 허영순이 입국시 지급하였다는 진술만 받았다. 쟁점물품 수입시 청구외 허영순은 10회 입국하였는데 입국시 구체적으로 얼마의 신고차액을 지급하였는지는 조사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메모지 하단에 “2月20日 收回 $44,000”로 적혀있는 내용을 추궁하여 2000.2.14 입국하여 2.20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내용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 164건 전체를 일괄하여 품종별로 저가신고한 사실을 추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등 관세법위반피의사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의 관세법위반사건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조사관서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청구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물품의 품질이나 다른업체의 수입가격은 정황증거에 불과하므로 유일한 증거는 메모지뿐이라 할 것이나, 이 건 메모지는 그 자체가 사본인데다 여러조각으로 찢어진 것이어서 전체의 형상을 알 수 없고, 일부 판독이 가능한 부분도 필적감정이 불가능하며 거기에 작성자의 서명, 날인도 없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소정의 증거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314조의 증거능력도 인정할 수 없고 단지 정황증거만으로 쟁점물품의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포탈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01.11.22선고 2001노381판결).
(5) 이 건 과세가격결정에 대하여 보면, 당초 조사관서인 부산세관에서 청구인의 동의하에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메모지 3매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이를 확장하여 일괄적인 추계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과세가격결정방법은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원칙인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적법한 과세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의 당초 신고가격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대종을 이루는 대두를 톤당 150불에서 180불로 수입신고하였으나 동일시기에 다른 업체에서 동일지역으로부터 수입한 동종의 대두의 신고가격은 톤당 140불에서 690불로서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동종·동질의 물품이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수입신고가격에 대한 정확하고 신빙성있는 가격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관련자료에 확인된다.
(6) 한편, 세계무역기구(조약 제1,265호, 1995.1.1)의 관세평가위원회는 1995.5.12 『세관당국이 수입신고가격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가지는 경우에 대한 결정(Decision 6.1)』에서 “세관당국은 가격신고시 제출서류의 진실성 혹은 정확성(truth or accuracy)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입자에게 신고가격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관련자료의 제출 및 보완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일 수입자가 이에 불응하거나 또는 세관당국이 추가정보를 받고도 신고가격에 대한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을 가지는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하였다. 우리나라는 관세평가위원회의 결정을 1998.12.28 법률 제5583호로 관세법을 개정하면서 신설(법제9조의3 제4항, 제5항)하였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으로부터압수한 메모지에 대한 증거가치를 인정하여 확인한 수입신고번호 8건에 대한 거래가격을 전체로 확장하여 이를 과세가격으로 한 것은 부당하고, 다른 한편으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거래가격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에는 동일한때 수입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 또한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신고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당초 수입시 신고가격은 진실성과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져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에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관세법 제9조의4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세계무역기구 관세평가위원회의 결정을 우리나라에서 입법하기 전인 청구인의 1998년도 수입분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세계무역기구 체약국은 관세평가위원회의 결정을 자국의 관세가격결정시 지침으로 채용할 수 있으므로 설사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위원회의 규정을 적용하는데는 처분청에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년 3 월 7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정 환
배석국세심판관 강 정 영
배석국세심판관 최 규 범
배석국세심판관 김 재 식
[ 별표 ]
관세불복내역
(단위 : 원)
수입신고번호 (신 고 일) | 관 세 | 가산세 | 합 계 |
19810-98-0300131 (98.3.2)외 123건 | 9,172,628,420 | 1,359,641,370 | 10,532,269,790 |